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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법무부 장관 기소 시 직무정지 법안 발의"

2019.09.2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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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임의적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만,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됩니다.

한 의원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아 공정한 법치주의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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