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석 달 만에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 법 시행 이후 석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3천483건으로, 1년 전보다 30.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는 5천480명, 사망자는 37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36%, 63.4% 급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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