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함성희 국민연금공단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전하고 오래 가는 재테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알아보세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10월입니다. 10월에는 유난히 기념일이 많죠. 휴일도 이틀이나 있고요.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임산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일에 맞게 국민연금공단이 선물 같은 소식을 들고 오셔서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함성희 차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 함성희 국민연금공단 차장(이하 함성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보를 준다면 우리 청취자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귀를 쫑긋하고 차장님이 전해주는 소식을 청취자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기념일이 있고, 특히 아이가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습니다. 저 아이 두 명 있는데요. 이게 뭐에요? ‘출산 크레딧’이라고 하던데요?
◆ 함성희> 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 김혜민>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저예요.
◆ 함성희>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 이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줘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함성희> 예를 들면,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추가되고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부터는 둘째 자녀 12개월분에 둘을 초과하는 한 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상한선은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되고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라고 하면 부부 중 한 명한테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 가입기간을 추가해줄 수도 있고, 부부 각자에게 반반씩 가입기간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혜민> 요즘에 아이 셋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혜택들에 마음이 별로 요동하지 않았는데 이건 조금 마음이 요동합니다. 이것을 출산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크레딧 제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함성희>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사정상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어서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수령액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출산 크레딧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 크레딧’이 있어요. 군 복무 크레딧은 어떤 겁니까?
◆ 함성희> 군 복무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과 같은 해에 시행되었는데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에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에 비해서는 추가로 인정된 가입기간이 조금 짧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 김혜민> 군 복무 기간에 있었던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에요?
◆ 함성희> 그렇죠. 6개월 동안 출산 크레딧처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겁니다.
◇ 김혜민>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군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어떤 겁니까?
◆ 함성희> 네,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구직 급여 수급자가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경우에 본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김혜민> 직장을 구하는 그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 기간만큼을 추가 산입한다는 얘기죠?
◆ 함성희> 본인은 1/4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3/4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 함성희> 실업급여의 소득은 실직 전 평균 소득의 50%까지를 해주는데, 현재 상환 소득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이면 보험료율이 9%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단에 총 납부되는 보험료는 6만 3000원인데, 이중 본인은 1만 5750만 납부하면 그 기간의 12개월까지 정부에서 4만 7250월을 지원해주고요. 또 실업 크레딧의 특징은 본인이 이 크레딧을 신청한 이외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해서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터뷰를 우리가 하기도 했지만, 국민연금이 점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화되는 것 같아서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군 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국민연금공단 함성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을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6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 함성희> 2019년 6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390만 명인데요. 그중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59만 7000명으로 전체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평균 9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월 평균 93만 원. 그러면 국민연금 최고 연금액은 어떻게 돼요?
◆ 함성희>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월 210만 8000원입니다.
◇ 김혜민>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월 200만 원 정도만 돼도 기초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겠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주세요.
◆ 함성희>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받게 되는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고,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일찍 가입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임의가입과 추납, 반납 등이 있습니다.
◇ 김혜민> 임의가입, 추납, 반납.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의가입 제도가 어떤 겁니까?
◆ 함성희> 임의가입은 학생이나 전업주부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 가입자는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경우에 지역 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 수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2019년 현재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입니다. 임의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매달 9만 원씩 10년을 납부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가치로 월 17만 7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학생이나 전업주부. 학생들은 나중에 직장을 얻을 테니까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월 최소 9만 원을 넣고 10년을 납부하면 월 17만 원이 돌아가실 때까지 수령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전업주부들에게 이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 함성희> 그렇죠. 17만 7000원인데, 살아계시는 동안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항상 실질가치가 유지되어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노후 보장 수단으로 굉장히 좋은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 김혜민> 임의가입 제도 이야기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추납과 반납 제도에요. 이건 어떤 겁니까?
◆ 함성희>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중에서 추납과 반납 제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추납은 추후 납부의 줄임말입니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가입기간을 더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에 추납 보험료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급 연령이 도달했는데 가입기간이 7년밖에 안 되는 경우에 최소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한데, 이때 3년을 더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납부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서 받게 되지만, 추납을 활용한다면 소득이 없었던 기간 3년 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바로 연령이 되셨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김혜민> 반납 제도는요?
◆ 함성희> 반납은 1999년 이전에는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해 가실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자와 함께 우리 공단에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는 제도입니다.
◇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돈 버는 법, 투자하는 법 안 알려주는 경제 방송으로 유명해요. 저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노후를 위해서요.
◆ 함성희>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정말 국가에서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연금 받으러 오시는 50대 준비하거나 그런 연금을 청구하러 오신 60대 분들이 반·추납을 많이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 김혜민>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 함성희> 제가 조금 전에 최고 연금액 받는 분도 원래 받을 연령에 도달했는데도 수령시기를 조금 연기 신청하신 분이거든요. 연기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기 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에 수급 시기를 늦추는데요. 연기 신청은 한 번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춘 만큼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연기 1년 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가산되고, 최대 5년간 연기하면 36%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분이 5년간 연기를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36%인 36만 원이 가산되고, 5년 뒤에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김혜민> 사실 연기 연금 좋으면 다 늦춰서 받고 싶죠. 그런데 이게 마음 같이 되나요. 받기 전까지 수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쳐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받아야 된다, 수급 연령보다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맞춤형 제도 없습니까?
◆ 함성희>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안 됐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인데요. 본인의 수급 연령보다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당시에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월 평균 소득이 올해 기준으로 235만 원 가량 이하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소득이 없거나 월 평균 소득이 235만 원 이하요?
◆ 함성희> 네, 그런데 이 기준은 매년 전체 가입자 소득 수준 변경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늦게 받는 분들보다는 받는 것들이 적어지겠죠?
◆ 함성희> 네. 미리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어서 지급되는데 수급시기가 1년 당기실 때마다 6%씩 감액되어서 5년 미리 받게 되면 30%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김혜민> 30% 정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 함성희 차장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국민연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에도 한 번 안내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함성희> 모바일로 가능한데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만약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대상이라면 크레딧으로 인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가입 내역 조회만이 아니고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고, 가입 기간 늘려서 연금 더 받는 방법 중에서 반납, 추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반납, 추납을 신청할 경우 이런 예상 연금액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 있습니다.
◇ 김혜민> 6873님께서 지금 문자로 “크레딧 제도는 본인이 신청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맞죠?
◆ 함성희> 실업 크레딧은 본인이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구직급여 설명회장에 가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국민연금 공단에도 신청할 수 있고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연금을 청구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연금 내야 하는 나이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되어서 우리 둘째 아이가 그 이후에 출생했으니까 저 더 넣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 함성희> 크레딧은 나중에 우리 PD님께서 자녀 두 분이 계시니까 국민연금에 연금을 청구하러 왔을 때 크레딧 대상인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D님이 총 납부한 개월 수에 크레딧, 두 자녀니까 12개월이 더 추가되어서 연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죠.
◇ 김혜민> 지금부터 제가 할 필요는 없네요?
◆ 함성희> 네, 이미 자녀가 있으시니까 한 자녀를 더 낳으시면 30개월까지 추가되는 그 방법은 있습니다.
◇ 김혜민> 여러분,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모바일 앱을 까시면 됩니다. 지금 전업주부셔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크레딧 제도 추천해주셨고 소개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함성희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 함성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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