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논술 시험 효력이 다시 정지되며 후속 절차 진행 또한 중단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법원에 이의신청서와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어제(19일)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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