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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장 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의 오점"

2019.10.09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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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돈을 조 씨에게 전달한 2명은 영장이 발부됐는데,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주범에 대해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가 금품 전달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고,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동생과 부인이 구속되고 본인이 기소되면 장관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국민 분열을 끝내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경멸받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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