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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식당에 불 지른 아들 징역 4년

2019.10.17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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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어머니 식당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어머니 식당에 불을 질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어머니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며 꾸짖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혀 죄질이 중하지만, 불을 낸 뒤 곧바로 어머니를 구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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