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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점거'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영장 기각

2019.10.19 오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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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 씨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조합원 수백 명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주총 예정 장소이던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노조 측은 당시 마찰이 회사 측이 유도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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