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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민간도 차량2부제...“재난 수준 대응”

2019.10.21 오후 07:04
개정된 재난안전법,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포함
'심각' 경보 때 재난사태 선포·임시 공휴일 가능
"임시 공휴일 등 파장 커 곧바로 시행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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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행히 미세먼지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내일 비상저감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할 경우 민간차량 강제 2부제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습니다.

국가 재난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세먼지 표준 매뉴얼에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경보가 있습니다.

관심이나 주의 경보 때는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 시간 단축 등 공공부문 위주로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계경보 수준으로 악화하면 민간 차량 자율 2부제 등 비상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민간 부문 차량 강제 2부제가 시행됩니다.

[유승광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경계 단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 단계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편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하게 됩니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 휴교. 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임시 공휴일 지정과 재난사태 선포 등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요건이 충족됐다고 곧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본격화하는 다음 달 중 미세먼지 대응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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