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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보훈라이프 등 상조업체 54곳 등록 취소

2019.10.29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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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만 50곳이 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가 등록 취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가 86개로, 지난해 말보다 54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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