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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2019.11.01 오전 12:02
법원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혐의 종합해 판단"
법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할 수 있다"
조 씨, 웅동학원 위장소송 제기해 백억 원대 채권 챙긴 혐의
교사 지원자로부터 2억천만 원 받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
건강 문제 호소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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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전후 수사진행 결과와 추가된 범죄혐의를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결국,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 결정이 내려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공사를 근거로 위장소송을 제기해 백억 원대 채권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로부터 2억천만 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조 씨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 자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교사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전달책들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는 범인도피죄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6시간 동안 이어진 조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PPT로 화면에 주요 진술과 증거를 띄워가며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씨 측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건 인정했지만 허위 공사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하거나 공범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 등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목에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법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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