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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확정

2019.11.15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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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은 조인묵 강원도 양구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조 군수가 주제를 정하고 디자인 편집에 관여해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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