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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는 부당"

2019.11.21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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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백년전쟁'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반영해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 사자의 명예존중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통위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와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하자 시민방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고,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차례 방영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시민방송 측이 상고해 지난 2015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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