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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2019.11.21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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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 자녀를 놓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의 한 남녀평등 우수사업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개선책'은 먼저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유아'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려, 일 년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고 석 달은 80%, 나머지 6개월은 통상 임금의 50%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지원금 제도'도 고쳐, 육아휴직 사용 중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지금처럼 복귀 뒤 6개월 이상 고용할 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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