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액수 미상의 성 접대와 금품 등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김 전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포괄일죄 구성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모두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뇌물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부인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흔적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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