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수사를 반박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정지권이 시끌시끌합니다. 경찰 수사를 부른 첩보 보고서, 처음 전달한 사람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전달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의 첩보가 워낙에 민정수석실에는 워낙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내용에 따라 분류해서 적절한 기관으로 이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용 자체가 경찰 쪽에 이첩을 해야 될 것이어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사정팀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한테 전달했고 그게 경찰청으로 갔고 경찰청에서 울산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첩보 전달 과정 그래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것만 보면 통상적인 이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양지열]
지금 그 과정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가 났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었고 그때부터도 수사 자체가 무리했던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무리한 수사가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상대의 후보로 나섰던 분이 현재 송철호 현 시장이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분이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혹시라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전달했다는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얼마큼 신빙성이 있고 어떤 경찰을 움직이게 할 만한 것이었느냐. 이게 정말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맞춰서라도 수사를 억지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백원우 당시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검토는 필요한 차원이었다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추가 지시 없이 단순하게 이첩시킨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문제가 성격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래픽에서는 백원우부터 시작을 해서 울산지방경찰청까지 내려간 그 구도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그 첩보를 어떻게 확보를 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김병민]
지금까지 그 문제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전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단독보도로 익명의 투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우편으로 접수된 익명의 투서를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전달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더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는 두 가지의 큰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관리의 업무를 갖고 있고 민심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두 가지 업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첩보들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받아서 이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백 번 양보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의 범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에 대한 정치인, 게다가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비서관실 내에 있는 특별감찰반원의 업무조차 아닙니다. 특별감찰반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등을 바탕으로 감찰하게 되는 것인데 야당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주변 상황들을 미리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봤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불법 사찰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익명으로 누군가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경찰에 이첩시키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청와대의 기획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도 맥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경위로 이 첩보를 받게 된 것인지 세계일보의 보도가 맞는 것인지 청와대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또는 그 산하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이나 특감반의 대상은 아니다, 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병민]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하달되는 이첩되는 그 과정 자체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김병민]
백원우 비서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청와대로 굉장히 많은 투서라든지 이런 첩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거를 것은 거르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다 관련된 기관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건대 청와대에서 지금 밀봉된 봉투를 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청으로 봉투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청와대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첩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는 바에 따르면 경찰은 청와대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또 보고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냥 통상적으로 들어온 걸 넘겼다라고 볼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익명으로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처음 취임하던 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사 지시 사항 등의 얘기를 하니까 민정수석실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첫 업무 일성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첩보를 이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백원우 전 비서관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첩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나요?
[양지열]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었어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또 특별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와대 어디에, 민정라인이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보고를 했다는지 그런 어떤 보도들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막연한 추측들도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또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경찰이 받았다는 그 첩보의 내용, 원본을 보고 싶다. 그 원본을 본다면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정말 글자 그대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서 볼 만한 넘길 만한 사안인지가 나올 것이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단순하게 청와대에 갔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까지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비슷한 일들이 또 있었던 건지 이런 것도 좀 다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단독 보도한 걸 말씀하셨지만 익명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정보는 아니었을 거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았겠죠.
그런데 자신의 소관사항도 아닌 지자체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민정비서관이 먼저 첩보를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익명의 제보라고 한다면 그 비위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지를 판단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보라고 경찰한테 넘겨주는 것은 괜찮은 절차인지 궁금하거든요.
[양지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반부패비서관이, 차라리 누군가 이 절차를 잘 몰라서 제보를 했다고 할지라도 반부패비서관실로 갔다거나 특별감찰반 쪽으로 가지 않았고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갔던 이유는 뭔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게 정말 알아보라는 정도의 취지의 내용이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그 원본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래서 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서 직접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그런 것 자체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는 조금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 사건으로 고발이 된 게 한 1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와서 갑자기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세상에 크게 터뜨리냐,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일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이 낙선하게 되고 최종적인 검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황운하 경찰청장 등을, 울산청장 등을 고발에 나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접수가 됐고 쭉 수사 상황을 들여다보게 됐을 텐데요.
이제 와서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이야기인 즉슨 황운하 전 청장이 나름대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지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올해 2월달에 고발하게 됐던 사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찰 무마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건이 2월달에 고발이 접수됐는데 쭉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강제 수사에 돌입됐던 게 올해 9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실에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검찰이 수사한 것이냐라는 논리적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방식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 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기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핵심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나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조국 전 장관 이슈들이 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수사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의 검찰 수사와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난 뒤의 수사 부분은 결이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건의 중요한 내용들의 실체적 진실들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적 의도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섣부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우리가 항상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캐비넷에 들고 있는 수사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공교롭게도 다 조국 당시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특히 권력과 관련됐다라고 할 만한 비위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많은 어떻게 보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사이기도 하지만 수사 결과 상에서 직접적으로 당시 예전에 서울대 교수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정도의 사건으로 끝이 난다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패스트트랙 과정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검찰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시점과 맞물려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나온 수사가 아니냐. 밀려놨던 수사가 지금 갑자기 한 것은 맞고 앞서 예를 들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재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재판부에서 이거 기소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만큼 검찰이 단 한 번도 현 정권의 핵심 인사라 해서 주저했던 적이 없어요. 핵심인사들 줄줄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이 갈 만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한 거죠. 저도 이게 그렇다고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앵커]
그러면 그거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당시에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9번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9번, 횟수가 많은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 9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초기에 나왔을 때는 처음 보도 시작한 게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후에 보도가 됐다고 했다가 이게 또 초기 단계부터 보고한 것은 맞지만 중요 사건이었고 관련 사건이어서 이첩된 곳을 알려주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몇 번, 어느 시점부터 시작했고 또 첩보 이첩기관이라는 게 청와대라고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청와대의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알려줬다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민정라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체제가 있기도 하고 그게 아닌 이른바 비공식적 업무보고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비공식적으로 저렇게 알려주는 관례였다면 그게 좀 타당한 것이냐. 애초부터 그게 수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알려준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통상적인 저것도 역시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관례적이었다라고 하면 역시 그것도 청와대의 업무처리 방식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지방선거 석 달 앞두고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낙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심이 있다고 보세요?
[양지열]
김기현, 그것에 대해서 당시 현 대전경찰청장 황운하 경찰청장이 직접 이야기한 게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경찰 측에서도 첩보가 내려왔고 본인은 그 첩보가 청와대에서 시작됐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첩보에 관해서 시기가 언제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손에 쥔 내용이고 토착비리에 관련한 부분에서 예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라면 거기에서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미룰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관련해서 구속이 됐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본인의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얼마 전에 관련 업체에서 수천 만 원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답변을 보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김병민]
이 사건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야기였고 그 얘기가 처음 불거졌을 때 해당 감찰을 담당했던 특별감찰반원은 말을 좀 아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충분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7년도 10월달 당시에 휴대폰을 입수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나서도 이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윗선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덮기 위한 직권남용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찰을 무마시켰다라면 이제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또 나와서 금융위에 이 내용을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감찰의 첩보들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에 따르면 감찰했던 특별감찰반원들의 내용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혀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윗선으로만 직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밀을 오히려 백원우 비서관에게 이야기했던 자체가 공직기밀을 누설한 게 아니냐라고 또 역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의 업무 분장 외에 있는 상황에서의 백원우 비서관이 껴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던 배경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터라 아마도 이 문제는 검찰의 윗선에 대한 감찰 무마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사건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당시 비위 첩보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시작된 건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되게 놀라거나 감추려 했던 듯한 그런 뉘앙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질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보시나요?
[양지열]
글쎄요. 그 문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문서인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합기에 뭔가 다른 문서를 아마 복합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문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그걸 아마 출력을 한 것 같다는데 그 안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들어가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이름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납득이 안 가기는 해요.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렇게 놀라서 뺏어갈 정도의 문서일까. 복합기 앞에 그냥 버젓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보관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지금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문서 자체는 또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유튜브에서는. 물론 꼭 그걸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저 첩보 안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현 당시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보고서에 왜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조국 민정수석이 관여를 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 말씀이 정말 얼마큼 지금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는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기현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죠, 혐의가 없다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 당시에 울산지검에서 95쪽짜리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불기소 결정서를 이례적으로 95쪽짜리, 역사의 기록에 좀 남기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맞다라면 청와대의 기획 하명수사를 바탕으로 울산에 있는 일선 경찰이 무리하게 현직 시장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천이 확정된 그날 무리한 압수수색에 나서서 선거의 판세를 흐트려뜨린 그러니까 민심을 완전히 유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만약에 공권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유린했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 그 이상 가는 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렬한 질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의혹 단계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당선된 울산시장. 당시 후보였던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수석은 그 당시 송철호 후보가 과거에 출마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후원회장까지 맡았던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인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의 핵심적인 인물로 수사의 진두지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당시 황운하 총장 같은 경우 선거 전에 송철호 후보와 만났다 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이 모든 과정들을 그저 단순히 그럴 수 있겠거니하고 의혹 정도로 치부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검찰도 관련된 사건들을 빠르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만약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은 당시에 울산지검장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출세욕에서 비롯된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울산시장 당선자와 조국 전 장관은 각별한 관계였고. 그런 것들이 약간 뒤섞였거든요.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좀.
[양지열]
일단은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정말로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도 그 기록을 당연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찰 단독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자체가 검찰을 거쳐서... 경찰은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를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것일까요?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들어갔던 수사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시에 선거 개입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조국 정권교체 직후에 이루어졌던 어떤 지방선거라는 부분, 송철호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선거개혁과 관련해서 이게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노무현 전 대통령 모셨을 때 단순하게 말 한마디 꺼내서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에서 시장 자리 하나를 노리고 이런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기에도 참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검찰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수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그때에도 지금 황운하 경찰청장부터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전 시장의 주장은 앞서 설명드린 당시 울산지검장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근거는 없고 그냥 추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본인의 수준에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당이 검사 출신이죠.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곽상도 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 국정조사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안이 청와대, 대통령 측근. 이런 것들과 연루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단단한 공세에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반대로 청와대나 여권의 대응 자체는 아마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집권 3년차로 가는 부분은 지금 레임덕이 올 정도로 그렇게 청와대가 힘을 잃을 시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정말로 초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다라면 청와대나 여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도려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건 가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그렇게 해야 앞으로의 정국운영이 다시 탄력을 얻을 수도 있고 정말로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정말로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한 1년 반,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극적으로 불거져서 정치공세를 받게 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수습할 수 없는 힘이 없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어떤 진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렇게 야당의 적극적인 정치적 공세를 단순히 수세로 막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밝힐 부분은 밝혀두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으면서 검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검찰개혁안이 나오면서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플레이도 안 하겠다, 정보를 언론에 흘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똑같은 방식으로 끌고가려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의사실 공표를 보게 되면 김기현 전 시장의 사건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피의사실 공표들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언론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입
니다.
그런데 지나갔던 일들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그 당시에 피의자들이 받았던 인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아꼈던 여권의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검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경심 교수는 구속됐고 조국 전 장관 역시 정경심 교수와 맞물린 사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 대한 문제들이 과거의 사건들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건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울산에서 처음에 이러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는 가장 처음에 충격적이었던 인사는 노태강 문체부 차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전 정부 들어서 나쁜 사람 등에 대한 얘기로 굉장히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되는 공정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기대감은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갖게 되는 충격은 상당할 거라고 보고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검찰에 맞설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되는 것과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청와대나 여권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정말로 있다라면 선제적으로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기 직전까지 마련했던 여러 가지 검찰개혁안과 관련된 것들이 피의사실공표였고 또 검찰 스스로도 우리가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공보준칙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정경심 교수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적 없다라고 했지만 낱낱이 생중계하듯이 나왔었고 공소장을 딱 받아서 봤었을 때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부분이 검찰 수사가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게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나왔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검찰 스스로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건 피의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 부분까지 흐트러지는 거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정미경,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두 명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던 그 곳에서, 천막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기치로 대여공세를 더 강화하고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확전이 되거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병민]
황교안 대표의 건강상태가 심각해져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다시 단식장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가족들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이런 상황 등으로 중단돼서 한국당이 이대로 만약 마무리짓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패스트트랙이 부의되었고 또 부의될 것으로 예정된 이런 법안들 때문이잖아요. 이것들을 끝끝내 패스트트랙의 표결로는 막아내기 어렵다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목숨을 거는 그러한 정치적 결기를 보이겠다라는 게 아마 단식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이 부의는 됐지만 언제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와 같이 단식을 동조하게 되면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기사를 봤는데. 물론 어젯밤에 단식 8일차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손익계산서, 이런 것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양지열]
황교안 대표 개인에게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더 많겠죠. 일단 당내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가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시선도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강경하게 단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가 사람이 아파서 식음을 전폐하는 상태에서 쓰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술 정도 양보하고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정치와 관련된 어떤 국내 현안에서 이게 플러스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당대표에 취임하신 이후로 현안을 풀어가는 방법은 삭발이나 단식으로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대치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에 반해 패스트트랙에 인해서 충돌로 있었던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까 의견이 맞지 않고 상대 당과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뭔가 조율해내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신 것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미경, 신보라 두 최고위원이 이어서 단식을 한다고 하면 저 상황이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불러온 자유한국당의 극한 투쟁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저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개인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정치권이, 이 정치 그야말로 협작이라든가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아예 양보조차 없고 누구 한쪽이 쓰러져 나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단식이라는 게 물론 정치인들도 단식을 여러 번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단식밖에 할 수 없는 국민들도 어딘가에서는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저 모습은 어떻게 비칠지 여전히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치력이나 협상력은 보여주지 못한 채 투쟁의 강도만 높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일단은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부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역대로 제 1야당을 제치고 난 상태에서 일방적인 표결로 선거법에 개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이 만약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소수야당들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당제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경우 야당의 힘이 분산되면서 무력화될 수 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서의 문재인 정권에 견주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절차가 위배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본회의 결정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만약 상정되는 순간 무조건적인 표결을 통해서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1야당의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은 이 내용이 아직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으니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상정돼서 표결에 들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자유한국당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지금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자유한국당을 대할지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연이어서 선거법, 특히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숫자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의당에서도 약간의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의당은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가장 선봉에 서서 주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300명 한도에서 비례대표를 좀 늘리는 것으로 약간 입장 변화가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네요.
[양지열]
결국에는 어떤 원론을 꺼냈다가 현실적인 타협론으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정의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같이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신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의 힘도 있어야만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 자기 배지가 떨어질 거 누구보다도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타협을 하지 않은 채에서는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런 식의 양보, 양보 아닌 양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고. 저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화와 타협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이 도입된 것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 단식 얘기 지난해부터 계속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것의 시작된 계기는 또 손학규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단식을 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얘기해 보자고 해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안 했고 아예 그 자체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견이 충돌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국회선진화법이니까 최후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그러면 타협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정의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28석이 지역구 석이 줄어들게 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나름대로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것이 표결처리를 경우에 표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 때문에 이러한 안을 제시하게 된 건데요.
합의안에 도출되어서 바꾸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당이 만약 거부하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안 그대로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냐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비례대표를 지금 현재 27개를 확대하고 지역구 28개를 줄이게 되는 안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손으로 선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더 선호하고 오히려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권에 대한는 투명성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시는 국민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반대되는 목소리를 담아서 국회 정치라는 게 야당의 정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되면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무리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 걸음 물리고 내년에 총선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전체적인 총의를 물어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뒤로 물리는 것도 정치의 한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정치의 복원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고 그 일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대충돌을 일으키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선거법이 올라갔는데 왜 선거법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 본질은 잊혀진 채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 넣고 빼기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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