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간부가 부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군 헌병대는 해군 부사관 20살 A 씨와 21살 B 씨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창원 진해군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근 해상에 추락했고, 창문을 통해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차를 몰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하게 수사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두 사람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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