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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확정...730억 배상

2019.12.21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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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투자자-국가 소송, 이른바 ISD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란의 다야니 가문과 우리 정부 사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우리 측의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게 7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판결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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