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부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앞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공직자의 모범'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38명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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