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청년기본법, DNA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연금 3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며 한 달 연금액을 5만 원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4세 사이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은 지난 5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검찰 인사를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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