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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실 신체접촉 성추행 아냐...부적절 발언은 성희롱"

2020.01.22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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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 간 신체 접촉에 대해 법원이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 씨가 의사 B 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와 병원이 함께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은 수술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며,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술자리에서 B 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유부남인 남자에게 들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라며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집도하는 수술 전담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술 도중 B 씨 팔꿈치가 자신의 신체에 닿는 게 성추행에 해당하고, 2016년에는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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