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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막힌 차주, 집 팔아 상환 뒤 산다

2020.01.22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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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채무조정이 막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서민 차주는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다시 사들일 권리도 갖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상이 되는 서민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시가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이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만 34살 이하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도 연 3에서 4% 금리로 다시 출시됩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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