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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군사법원 폐지·축소 검토 필요"

2020.01.26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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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1심만 유지하도록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군 내부 가혹 행위 사건 등에서 군의 수사 조작, 축소, 은폐가 문제가 됐다면서 군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교통사고,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군사재판의 경우 1심과 2심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3심은 대법원이 맡아서 진행합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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