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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차량 두들기고 욕설..."폭행 혐의 무죄"

2020.01.26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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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에 승용차가 정차한 것에 화가 나 차체와 창문 등을 주먹으로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며, A 씨의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건널목에 멈춰서 있자 차체와 창문을 손과 발로 치고 욕설하며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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