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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세입자도 동대표 가능"

2020.01.28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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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현행 제도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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