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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2020.02.17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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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2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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