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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 피해' 국가 배상 요구한 학생·학부모, 소송 패소

2020.02.19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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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국어와 수학영역 등 수능 15개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집해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이후 단체 측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고, 2019학년도 수능 검토위원들의 '출제문항 검토의견서'에 대해 정보 공개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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