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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입상자 10명 중 4명만 저작권 지킨다

2020.03.04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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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부문 공모전에 입상한 창작자 절반 이상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 공모전 525건을 조사한 결과, 입상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223건으로 43%에 그쳤습니다.

주최 측에 귀속된 경우가 152건으로 29%에 이르렀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137건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문체부가 2014년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는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고, 주최 측이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선 응모자에게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권 양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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