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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원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2020.03.26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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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 서울시장]
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241명으로 어제 대비 신규확진자는 104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겨나서 총 361명의 확진자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14명 중에 12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질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입국자관리에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입국자들은 특별히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자가격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민법 제38조에 따라서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그리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서울시가 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또한 따로 있습니다.

첫째,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입니다.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둘째,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신천지교는 조직적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3월 2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55%가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구경북의 경우에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서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늑장 허위제출하고 은폐하고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서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신도들에게 역학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한 공익을 해한 것입니다.

셋째,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입니다.

우선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에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한 사례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은 일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신천지교임을 안 피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사라든지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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