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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위헌"...헌법소원

2020.03.26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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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에 1시간 20분 못 미쳐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이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만 18세 이상이면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연령 제한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원천 박탈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의 나이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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