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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2020.03.31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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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일(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고도 피해 업체로 간주되지만, 연 매출 1억 원이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1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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