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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2020.04.08 오후 10:01
해외유입 사례 늘고 해외 확산세 심상치 않은데 따른 조치
비자 면제 중단하면 시설 격리 부담·의료인 피로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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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정부가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고 특히 해외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대상자가 급증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비자 면제를 중단하면 외국인 유입이 크게 줄어 시설 격리 부담과 의료인력 피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나 동시에 그 이외에 외교적인 또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국익 차원의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모두 148개국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와 태국, 러시아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등 88개 국가에 적용됩니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다만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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