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회 회원들에게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동문회 대표와 이사, 그리고 이에 가담한 후보자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대학 동문회 대표 A 씨와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B 씨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중순쯤 동문회 회원들에게 당시 예비후보자 B 씨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문자 만 3천972건을 6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B 씨는 현재 이번 총선의 정식 후보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종친회와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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