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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타던 남성 사고로 사망

2020.04.12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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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가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 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50m인 사고 구간에서 차량은 과속하고 킥보드는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관광지인 해운대 등 부산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잦은 사고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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