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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한 의대생 집행유예

2020.04.21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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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모 대학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강간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8% 수준이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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