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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공표 가이드라인 마련

2020.04.22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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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규정에 더해 공표 대상 예비사업자 선정과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명단공표심의위가 심의를 거쳐 해마다 4월 말까지 상습 법 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서면 통지를 통해 30일 이내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후 심의위는 현장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을 확정하고 매년 6월 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합니다.

공표 대상 사업자는 조달청장 등에게 통보되고, 명단 공표일로부터 30일 안에 명단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돼 입찰 참가자격 심사 과정 등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업자들의 명단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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