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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소비자들 "피부질환"...소송냈지만 패소

2020.04.22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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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후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장품 소비자 37명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고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과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피해를 봤다며 1인당 천만 원씩 책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S 등에서 영향력이 커 유명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화장품 외에도 의류, 식품 등 여러 방면에서 판매사업을 벌여오다 지난해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곰팡이 호박즙' 사태는 화장품 품질 의혹으로 번졌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에프엔씨 화장품들은 검사한 뒤 '적합'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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