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이 내일(19일) 열립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하기도 했는데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손 씨는 지난달 27일 국내에서 처벌받은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시 구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난 11일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본인 개인정보로 아들이 가상화폐를 개설해 범죄수익을 냈고 또 이를 은닉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례적인 고발은 인도 심사 심문을 앞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송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부친의 고발 건으로 손 씨를 재판에 넘기면 미국 송환 진행은 다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손 씨를 기소해야 합니다.
수사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성이 명확해 보이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은 이번 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성 착취물 관련 혐의는 제외됐고, '국제자금세탁' 혐의만 적용됐는데 이 혐의만으로도 미국에선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손 씨 신병은 한 달 안에 미국으로 넘겨집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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