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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성폭행' 국민청원...경찰 "성폭력 혐의없음" 결론

2020.05.19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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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어린이집 원장의 남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결과 성폭력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수사를 한 결과, 성폭력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아들이 6년 동안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3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부모는 국민청원에서 남자 원장이 아들을 성폭행하고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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