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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위탁제조 허용...영세 수제맥주 업체 캔제품 출시 쉬워질 듯

2020.05.19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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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류 제조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 주류를 제조하고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와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하거나 무알콜 음료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수제 맥주 제조업체가 캔입 시설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위탁제조 방식으로 캔맥주 형태의 제품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오인석[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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