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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빼고 포장만 반품...2천만 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2020.05.30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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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물건을 배송받은 뒤 빈 포장만 반품하는 수법으로 2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520여 차례에 걸쳐 쿠팡에 허위 반품을 해 2천260만 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할 물품을 받으면 즉시 대금을 돌려주는 환불 정책을 악용해 물품을 받아 내용물을 빼낸 뒤 포장만 다시 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1개월간 정책을 악용해 반환 대상 물품을 속여 빼앗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규모도 작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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