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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망' 연루 경찰 4명 전원 기소...목누른 경찰관 '2급 살인'

2020.06.04 오후 10:53
미네소타 주, 2급 살인에 최대 40년 징역형 가능
유족 변호인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트윗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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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미국 미네소타 주 경찰관 4명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플로이드 목을 짓눌렀던 경찰관에게는 징역 40년형이 가능한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네소타주 검찰은 이미 3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릭 쇼빈을 2급 살인혐의로 높여 기소했습니다.

2급 살인은 의도는 없었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미네소타 주 형법은 2급 살인이 유죄로 판결되면 최대 40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3급 살인 최대 형량보다 15년이 무겁습니다.

주 검찰은 플로이드 체포에 가담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2급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키스 엘리슨 / 美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 기소 결정 과정에서 여론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압력이든 견뎌내겠다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 결정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의 결단에 깊이 만족한다며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라는 트윗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아들은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퀸시 메이슨 플로이드 / 조지 플로이드 아들 : 경찰관들이 기소돼 기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셔선 안 되는 일이었고, 우리는 정의를 향유 할 자격이 있습니다.]

CNN은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경찰관이 기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기소돼도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꺼리는 일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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