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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상술 주의 당부

2020.06.11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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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당국이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문판매업체의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천96건이었고, 이 중 330건은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중 신청인 나이가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이 25.1%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홍보관 판매는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홍보관 방문을 통한 제품 구매를 가급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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