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인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입법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제정의 주체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홍콩인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탄야오쭝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탄 위원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이 홍콩 정부가 다루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런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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