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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88% 할인

2020.06.22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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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최대 88% 줄어 12%만 내면 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 4개 상품은 보증료가 70~80% 인하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80%, 2억 원이 넘는 경우 70% 인하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가구나 장애인일 경우 최대 88%까지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후분양 대출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내려갑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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