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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친형 송하성 교수,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며 금품수수 '유죄'

2020.06.24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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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브로커 61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교수와 최 씨는 지난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 모 씨에게서 각각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교수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업 수주를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교수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유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유 의원이 자신에게 "송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 국제자유무역지구 위락시설 사업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게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송 교수와 최 씨는 유 씨가 진술을 뒤집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 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 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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