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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잠시 뒤 시작...전·현직 검찰 특수통 '창과 방패' 대결

2020.06.26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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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두고 전·현직 검찰 특수통이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수사심의위 회의, 정확히 언제 시작합니까?

[기자]
회의는 오전 10시 반 시작합니다.

정확한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검찰청 내부 회의실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 등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과 함께 특정 직업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첨된 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검찰에서는 1년 7개월간 삼성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특검팀에서 합병 관련 의혹을 맡았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하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 출신 변호인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가장 주된 안건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양창수 심의위원장의 회피 안건부터 먼저 처리할 예정입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16일 이번 심의위 회의에서 빠지겠다며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가운데 1명인 옛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과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한 논란을 의식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15명이 표결을 통해 위원장 회피를 의결한 뒤 1명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임시 위원장은 질문이나 최종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이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이어 수사담당 검사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위원들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양측 모두 이른바 전·현직 검찰 특수통들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기자]
검찰은 위원들에게 기소의 타당성을, 이 부회장 측은 반대 입장을 설명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특검팀에서 합병 관련 의혹을 맡았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나서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김기동, 이동열 변호사가 나서 전·현직 특수통의 '창과 방패' 대결이 펼쳐진 전망입니다.

검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예상 가능합니까?

[기자]
수사심의위는 보통 당일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결론이 정확히 언제쯤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의견 진술로 회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진술에 이어 질의 응답까지 마무리되면 위원들은 기소 적절성을 두고 토론을 벌입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결과 공개 여부도 위원회 판단에 달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자료가 방대한 데다 혐의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만큼, 토론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오후 늦게 결론 나거나 추가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수준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받기 위해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팀은 심의위 결과까지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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