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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클럽 '발차기 살인' 체대생 1명 항소..."폭행 가담 안 했다"

2020.07.01 오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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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태권도 전공 체대생 3명 가운데 1명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1살 이 모 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도 어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싸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김 모 씨와 오 모 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 1일 서울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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