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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 전기제어장치 입찰 담합 업체 2곳 과징금 1억

2020.07.02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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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과 관련된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 4건에서 담합한 에이스콘트롤과 JVG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4건의 입찰을 각각 2건씩 나눠 가지기로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전류 상태, 전력공급장치 고장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2018년 경쟁입찰로 바꿨는데, 두 회사는 구매 방식이 바뀌자마자 담합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많이 시행하는 건설과 물품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담합 예방자료 배포 등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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