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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간부 5명 구속영장 청구

2020.07.06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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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주요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중국 우한 교회 교인이 국내 신천지 교회에 출석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이만희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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