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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SW 입찰 담합해 싹쓸이한 12개 업체에 과징금 4.6억 원

2020.07.08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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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모든 입찰 건을 '나눠 먹기'한 1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총 320억 원 규모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17건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원래 수의계약이던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구매가 지난 2016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자마자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들 가운데 성화아이앤티의 과징금이 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즈메인(7천400만원), 와이즈코아(7천400만원), 코아인포메이션(4천900만원), 닷넷소프트(4천600만원)도 과징금이 4천만원 이상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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